앞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도 상향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앞으로 건축사뿐 아니라 자격 명의를 빌리려 했던 상대방에게도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해.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현재는 건축사 자격 명의대여 금지 의무가 건축사에게만 있었다.
또 건축사 명의대여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상대방, 알선행위자 모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대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1일에도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 대상지구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종전에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 타법에 의해서만 지구 단위 건설사업 시행이 가능했던 것에서 도시재생 대상 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 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되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밖에서 점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정제도도 도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개정안 도입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