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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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원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노동계 “정부, 강 건너 불구경” 비판

입력 : 2019-08-05 14:49:03
수정 : 2019-08-05 14: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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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노동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위해 노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5일 확정하면서 노동계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5일 즉각 “소득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밝힌 한국노총 노동자임원들은 “공익위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채,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다”며 공익의원들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함과 동시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노동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0일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에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