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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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심 없이 8590원 확정… 勞 “모든 논의 보이콧”

내년 최저임금 고시… 1월부터 전 업종 적용 / 고용부, 노동계 이의 제기에도 / “심의·의결 하자 없다” 불수용 / 한노총 “저임금 노동자 삶 악화 /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반발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이 고시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이와 관련한 전자관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계의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일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향후 최저임금 관련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날 고시한 2020년도 최저임금은 월 노동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적용 시 179만531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가 독립·중립성을 갖고 내린 결정으로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노총은 지난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과정에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고,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이의제기 불수용 결정은 예상된 수순이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한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가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더욱 악화시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 노동계 대표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정해진 데 반발해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