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로스쿨·변호사시험 문제 지적한 ‘조국의 일침’ …변호사업계 지각변동 벌어지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오탈자 제도 폐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변호사업계에도 지각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정상화를 외쳤기 때문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되나?…합격률 상승할 듯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경우 49∼50% 합격률(응시자 대비)을 보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 글을 통해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합격률 저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기고문을 통해 “로스쿨은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고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며 “필자도 로스쿨 도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0년차(2018년 기준) 로스쿨에는 미해결 문제가 있다”며 “엄격한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로스쿨 시험과 변시의 사법시험화, 변시 합격자 수의 제한, 합격률 저하 등이 그 예”라고 지적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2월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변호사업계에선 조 후보자가 장관에 기용될 경우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인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에 준할 만큼 합격률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호사시험법 10조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전국 25개 로스쿨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변호사시험의 사시화를 막고 로스쿨 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5년 내 5번으로 응시 제한한 ‘오탈자 제도’ 개선되나

 

‘오탈자 제도’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오탈자 제도란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번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7조를 말한다. 해당 기간과 횟수를 초과한 수험생은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을 해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법부무에 따르면 오탈자 신분으로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로스쿨 졸업생은 총 678명(추산치)이다.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270∼370명 수준의 오탈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본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형근 교수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으로 해 5년 정도로 응시기간을 제한했다”며 “지금은 합격률이 49∼50%로 선발시험이 됐기 때문에 응시제한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 게시판에는 조국 교수 복직 환영(오른쪽) 대자보와 교수직 사퇴를 촉구하는 대자보가 나란히 게시돼 있다. 뉴시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법고시 부활을 주장하는 측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행에 거세게 반대한다. 지난 8일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조 후보자(고발 당시 비후보자 신분)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로스쿨 설립에 핵심 역할을 하며 기회균등을 말살하고 공정사회를 파괴한 그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