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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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상가 과잉공급 막는다

국토부, 상업시설계획 기준 마련 / 수급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

위례, 세종 등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상가 과잉 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발생하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마트 등 대형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지속 감소했는데, 공공주택지구에선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상가 공급면적이 늘면서 공실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 특성 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통해 필요 상업시설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구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가 활성화된 뒤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