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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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성범죄 ‘강간 혐의’ 적용한다

경찰, 성폭력 근절 매뉴얼 개정 / 약물 투여행위 ‘폭행’ 간주 수사

경찰이 ‘물뽕(GHB)’ 등 약물 성범죄에 대해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약물 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성폭력 근절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제작해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 개정판에는 사이버 성폭력과 약물 이용 성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죄 등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성범죄 특성과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가 추가됐다.

경찰은 약물 투여행위를 ‘폭행’으로 보고,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 준강간이 아닌 강간 혐의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준강간과 달리, 약물 이용 성범죄의 경우 약물 투여행위를 강간의 고의를 가진 폭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약물 성범죄 발생 시 어떤 약물이 쓰였는지 우선 파악하도록 했다. 최근 논란이 된 GHB의 경우 단시간 내 체내에서 빠져나가고, 무색·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에 섞는 경우 식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의 개념과 유형 및 실제 사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과 현장 체크리스트 등도 매뉴얼에 포함됐다. 경찰은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협조를 끌어내고자 지난 3월부터 ‘성폭력 피해자 표준 조사모델’을 개발해 운영하는 중이다. 이를 위한 면담기법과 조사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영됐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