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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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혈세로… ‘강사법’ 해고자에 280억원 지원

교육부, 지원과제 2000개 추가 / 연구비 등 1년간 1400만원 지원 / “강사법 연착륙 효과” 확대 시사 / 일각 ‘현금 달래기’ 거센 비판 / “강사 자리 1만여개 사라졌는데 / 정부, 정책 부작용 덮기에 급급”

교육 당국이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에서 자리를 잃은 박사급 연구자들을 위해 기존 사업 수의 1.5배를 넘어선 지원사업 20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강사법에 ‘강사해고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등 부작용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교육 당국 지원책의 방점이 ‘후속세대 양성’인지 ‘현금 지원으로 달래기’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2일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결로 확정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000과제 추가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시작된 해당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이미 1282개 과제가 선정됐고,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280억원으로 과제 2000개가 추가됐다. 과제에 선정된 연구자는 연구비 1300만원과 기관지원금 100만원 등 1년간 총 14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최근 5년 사이 강의 경력이 있고, 올해 강사로 신규 채용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11월 중순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이 강사법의 연착륙을 도울 ‘완충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추경사업은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들이 (해고 걱정 없이)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는 전 분야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사업 확대·개편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점차 지원 범위를 늘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부작용 덮기’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일 발효된 강사법의 핵심은 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해 최소 1년 이상 임용하고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보따리장수’라고 불렸던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이다. 그러나 전국 196개 대학에서는 지난 1년간 6600여개 강좌를 축소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이 속출하는 등 정책 효과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빈틈이 빤히 보이는 강사법을 밀어붙여 대량 해고 등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정부 스스로 추산한 강사 자리 감소분이 1만여개인데, 연구과제 2000개 추가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리라 기대하는 건 순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