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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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 담겨

서울 중랑구는 최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조례에는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 지원 등을 담았다.

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인증 설명회 개최,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 구매, 오는 9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며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