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 첨단 금융기법을 악용한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는 등 지능적 탈세 대응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5개 지방국세청장과 전국의 세무서장 등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3회 이상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 중지를 승인하는 ‘세무조사 중지승인 제도’를 신설한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