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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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치안불안지역엔 ‘탄력순찰제’ 적극 활용을

며칠 전 내가 근무하는 파출소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분은 “평소 일을 마치고 오후 11시쯤 귀가하는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어둡고 무섭다”며 “혹시 그 시간대에 순찰을 돌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나는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에 대해 설명해 줬다.

탄력순찰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지 2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 활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원룸 밀집지역 등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나 장소에 대해 주민이 순찰희망 장소로 신청하면 경찰은 이를 참고해 순찰을 진행한다. 순찰을 희망하는 주민 누구나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나 파출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된다. 또 순찰신문고 홈페이지, 스마트 국민제보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이 요청한 순찰장소는 주민요청량과 112신고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 순찰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경찰은 인력 여건에 따라 일·주·월 단위로 순찰 주기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또 골목길이나 공원 등 지리적 특성이나 해당 지점 위험도에 따라 도보·차량 순찰, 순찰범위, 경력 규모, 반복·거점순찰 등을 결정해 최적의 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 중이다. 범죄취약장소, 어두운 골목길,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워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은 언제든지 이 탄력순찰제도를 활용해 볼 법하다.

채중석·서울 혜화경찰서 대학로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