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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전처 “빌라 매입자금 받아 세금 납부 할 의무가 있다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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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납 사실상 인정 / “받은 돈은 이혼 위자료·자녀 양육비” / 해명과 달리 위장이혼 의심정황 여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가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위장이혼, 위장매입’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구매한 빌라의 구입 자금은 조 후보자 가족 측에서 나왔다고 했지만,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은 정황이 새롭게 부각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도 “증여세 납부 의무를 확인한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증여세 미납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조씨 “이혼한 것 맞고 부동산매매는 사실”

조씨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와 부동산 위장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정씨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형님(정씨)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하러 가자고 해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며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정씨가 2억7000만원을 동서였던 조씨에게 증여했다는 취지다.

조씨는 2017년 11월 전세로 살던 경남선경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한 데 대해선 “형님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제가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어 상의 끝에 사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시청문회 준비 시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증여세 미납 새롭게 부각… 이혼 뒤 재판에선 ‘조씨 남편’

조씨가 이날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조 후보자 부인인 정씨한테서 돈을 받아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레 이 돈에 대한 세금, 즉 증여세를 냈는지가 문제가 됐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를 확인한 결과 조씨는 ‘세금 납부 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해명과 달리 위장이혼이 의심되는 정황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씨가 전남편과 함께 2013년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14년 “동업자가 조씨 부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10년 전 조씨와 이혼한 조 후보자 남동생 지위를 ‘조씨의 남편’이라고 규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제빵사업 법인의 최대주주가 조씨였다는 주장도 새롭게 나왔다. 이혼한 전처가 남편이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기 명의 재산이 거의 없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가 경남선경아파트 전세 및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자금출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장혜진·이희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