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녹음 없이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진은 응급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다. 열람은 수사나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 의무화 대상은 전신 마취 등으로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동의하면 녹음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 같은 소식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두손 들어 환영했으나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날 국회 앞에서 법안 통과 저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물거품이 되자 앞으로 법안 폐기를 위해 총공세를 펴기로 했다.
의협 측은 개정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전 세계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 8월31일은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 오점을 남긴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법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를 근거로 절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사상 최악의 법을 정부와 여당은 끝내 관철시켰다”며 “희대의 악법 앞에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인권과 자율의 가치를 지향하는 이 시대에, 의료는 거꾸로 감시와 통제라는 후진적이며 관치적인 잣대로 속박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 조악한 법의 결과로 이어질 의료 붕괴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성의 있는 자세로 판단해 의료계 제안과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유예기간 동안 지속해서 법의 독소 조항이 갖고 있는 잠재적 해악을 규명하고, 선량한 집도의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이 법은 헌법이 규정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법정 투쟁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의료 전문가의 충심 어린 목소리와 정당한 주장을 철저히 외면하고, 실상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한 여론에만 편승해 대중 영합적 입법을 졸속 강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지역 의사단체도 의료행위 위축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입장에 함께했다.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는 “당혹감을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며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폐기돼야 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법안이 몰고 올 폐해는 훨씬 심각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전제주의적 발상인 수술실 CCTV가 의료 사고의 원인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소모적이고 비의료적인 논쟁만 남고 많은 의료인이 국가체계에 필수적인 수술 현장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법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며 최전선에서 싸울 미래 외과의사로서의 길을 기피하게 하여 우리나라 의료 수준의 답보를 넘어 퇴보를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위험한 통제적 발상과 필수의료의 붕괴, 더불어 환자와 의사 간 불신 조장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환자단체연합회는 “2015년 1월7일 최동익 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6년 7개월 만에 입법화 논쟁을 끝냈다”며 “국회에 환자와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환영했다.
나아가 “19대·20대 국회에서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심의 한번 없이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환자와 의료인 모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유예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고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환자단체와 더불어 대리 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해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부와 의료계가 CCTV 설치·운영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를 두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