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마다 다르게 규정했던 청소년 나이 기준이 2020년부터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오는 12월부터는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건의를 토대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산업법(만 18세 미만)과 청소년보호법(연 나이 19세 미만)상 다르게 규정됐던 청소년 나이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말한다.
국무조정실은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달라 그간 청소년 본인과 단속기관, 편의점·PC방 등 자영업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며 “2020년 6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이 도입된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 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해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 면허를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전국 244곳의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미용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이나 물놀이시설 같은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시설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허용했던 식용 금박(금가루)도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