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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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의 관계 의심해 여자친구에게 두부찌개 뿌린 30대 남성 법정구속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 친구의 몸에 끓는 두부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연주 판사는 지난 2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소재 여자 친구 B(36)씨의 집에서 B씨가 전 남자 친구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13일 오후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끓는 찌개가 담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B씨에게 던지고, 12월19일 오전 0시20분쯤 또 다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전 남자 친구 등의 이름을 발견하고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코뼈가 부러지고, 몸통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