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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결정”…공은 ‘코스닥시장위’로

연합뉴스

잘못된 성분으로 허가취소 논란을 빚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제조사 ‘코오롱티슈진’이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심의했다”고 공시했다. 결국 티슈진의 상장폐지 공은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티슈진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15영업일 이내(다음달 18일) ‘코스닥시장위’가 개최되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네이버 금융 캡처

◆ 기심위 “티슈진 상장서류서 ‘허위기재’ 판단”

 

기심위는 티슈진이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중 ‘인보사’ 관련 내용이 허위기재나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기심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15년 5월 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내 시험이 중단됐다. 임상시험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지만 티슈진은 2017년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 3상시험이 진행중’이라고 기재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3월 티슈진은 위탁생산업체인 ‘론자’로부터 인보사의 핵심성분 중 하나가 사람의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상장심사서류에는 정상 사람의 연골세포라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심위는 이런 조사결과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상장폐지 공은 ‘코스닥시장위’로…“개선기간 부여”vs“상장폐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상장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티슈진 측이 이의제기하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여기서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마지막으로 티슈진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다시 15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가 재심사해 최종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동안 티슈진 주식은 거래 정지된다.

 

만약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내리면 최대 1년간 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다시 심의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다시 개선기간 판단이 내려지면 1년 더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 티슈진은 미 식품의약국의 임상3상 재개까지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지만 최근 인보사를 비롯한 신약개발 부분의 실적이 사실상 적자인 상황에서 실적개선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코스닥에 상장한 티슈진 주식은 지난 5월28일부터 거래 정지된 상태다. 4만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인보사 사태로 8010원까지 떨어졌다. 티슈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는 5만9445명에 달했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였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