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안건조정위 넘어선 ‘선거제 개편안’

이르면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 한국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임이자(왼쪽부터),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조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시도라고 반발하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르면 내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의결 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은 회의를 지연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려는 의지가 없다”며 “더 이상 한국당에 시간을 주게 되면 정개특위의 임무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브리핑을 열고 “국회법에 따르면 90일간 안건조정위가 활동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오늘 의결은 한마디로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국회법(57조의2)은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을 ‘구성일부터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해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조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