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적용해본 결과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드는 반면 제3·4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과 호남 지역에서 감소폭이 커 자유한국당 외에도 호남에서 지역구를 다툴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정개특위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서 실제 123석을 얻은 민주당의 의석은 107석으로 16석 줄어들었다.
한국당(당시 새누리당) 또한 122석에서 13석 줄어 109석이 된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었다.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 49→42석, 광주·전북·전남·제주 31→25석, 부산·울산·경남 40→35석 등으로 6개 권역이 각각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통과한 개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자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을 유지하지만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우선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300석 중 정당별 총의석수를 배분한다. 각 정당은 배분받은 의석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남은 의석수의 절반을 비례대표로 배정한 뒤 비례대표 75석 중 잔여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각 정당에 나눠주는 방식이다.
각 정당이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하면 내부적으로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