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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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도라, 명절연휴 장거리 운전에 대한 카시트 안전수칙 공개, 주유권 증정 이벤트까지

명절연휴 장거리 운전에 앞서 카시트 선택 요령 및 안전 수칙 공개
페도라 카시트 구매 고객 대상, 주유권 지원 이벤트도 진행

유모차, 카시트 전문 브랜드 '페도라'가 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와 함께하는 장거리 운전에 따른 주의사항과 안전수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성장단계와 체형에 맞는 카시트 선택이다. 명절연휴 장거리 차량 이동 시, 몸에 맞지 않는 카시트로 인해 아이와 부모가 모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몸에 맞지 않는 카시트는 단순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사고 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아이의 나이뿐 아니라 몸무게와 체형을 고려하여, 카시트를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는 13세 이하도 카시트 착용을 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내 카시트 의무 착용연령은 신생아부터 만6세까지이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키 145cm, 몸무게 39kg이 넘어야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13세 이하 어린이들도 카시트 착용을 권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미리 카시트에 앉는 습관 들여야 한다. 아이가 앉기를 거부하고 울음을 터뜨린다면 카시트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장거리 이동에 앞서 미리 카시트에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집에서 의자처럼 앉는 연습을 한다면 카시트가 불편하지 않고 쾌적하다고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카시트에 앉는 아이도 휴식은 필수다. 교통체증을 피할 수 없는 연휴기간 장거리 운전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카시트에 앉은 아이에게도 휴식이 필요하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카시트를 사용할 때에는 최소한 1시간마다 운전을 멈추고 아기를 카시트 밖으로 데리고 나와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페도라는 오는 8월 26일(월)부터 9월 16일(월)까지 페도라 카시트(C0+, C2, C7, C12, M5, M12)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100% 주유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추석 이벤트는 페도라 카시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포토 구매 후기 작성시 구매 모델에 따라 5천원, 2만원 주유권이 100% 제공된다. 

 

또한 우수 포토 후기 작성자에게는 주유권 5만원이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쁘레베베샵 및 페도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