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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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승객만 ‘콜’받아 성폭행 후 살해한 中택시기사가 사용한 어플은?

 

중국의 한 콜택시 기사가 ‘우버’와 같은 공유 택시 어플인 ‘디디’를 사용해 여성 승객만을 골라 태우며,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죄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언론 매체 신당인TV(新唐人電視台)에 따르면 지난 8월3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저장성 원저우시 일대에서 콜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동안 여성 승객 자오씨(19)를 강간, 살해한 뒤 시신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방치한 종 유안씨(28·사진 왼쪽)를 고의 살인죄로 사형을 집행했다.

 

그는 도박 빚으로 쫓기던 신세였으며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여성 승객만 차에 태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24일 원저우시 외곽에서 콜택시 기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여성 자오씨(사진 왼쪽)의 호출을 받고 대기, 그를 인근 야산에서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됐다.

 

사건 당시 종씨는 도박 빚으로 쫓기던 신세였으며 ‘화풀이’ 대상을 찾던 중 여성 승객만 차에 태워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종씨는 줄곧 여성 승객의 호출에만 선택적으로 응답하는 등 성폭행에 적합한 여성을 물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씨의 호출 응답 기록을 확인한 관할 공안국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후로 종씨는 줄곧 여성 승객의 호출에만 응답을 한 기록이 확인됐다”면서 “이미 이때부터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물색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큰 범죄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씨가 사용했던 어플 ‘디디’는 2016년 공유 택시 어플 우버의 중국 사업을 인수한 중국 최대 승차 플랫폼이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신당인TV(新唐人電視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