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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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홍대 日 여성 폭행’ 남성, 폭행·모욕 혐의 인정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일본인 여성 위협·폭행 영상과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이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홍대 일본인 여성 폭행’ 영상 속 남성이 실제 폭행과 모욕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모욕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A(33)씨를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1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B(19)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고, 일본인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이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경찰은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매도되고 있다며 법적 조력을 얻어 추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로부터 5일 뒤인 지난달 29일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는 지난달 두 차례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일행을 쫓아오며 추근거렸고, 이를 거부했더니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 진술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조사와 증거 수집은 모두 끝난 상태”라며 “조만간 (A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1차 조사 직후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촬영된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폭행한 적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