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펀드’ 투자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유상증자를 약속한 피앤피플러스가 315억원대 규모의 자본금 허위 증식 및 이와 관련한 상법상 납입가장죄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피앤피플러스는 315억원 규모에 대해 실거래 없이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자본금을 허위증자한 의혹을 받고 있다. 피앤피플러스가 피앤피네트워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 5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인 유상증자 방식이 아닌 채권 출자전환 방식으로 1차에 180억원, 2차에 135억원 총 315억원을 허위증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일반적으로 회사가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은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현물을 통한 유상증자”라며 “채권출자는 회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주는 경우인데 채권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회사 사정상 돈을 갚기 모호해 주식으로 주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상적 자본증식 방식은 유상증자지만, 회사채로 증자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채권 출자전환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허위증자는 상법상 납입가장(納入假裝)죄에 해당한다는 의혹도 맞물려있다. 해당 문건에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자본금 320억원 중 상당 부분을 모회사인 피앤피플러스에 대한 물품 등 대금 채권을 확정된 매출 채권으로 인정했고 이를 출자전환해 자본금을 증액했다는 의혹이 담겨있다. 실제로 오가지 않은 돈을 대금 채무가 있다고 가장해 자본금을 늘렸다는 얘기다.
상법 제628조에 따르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러한 행위에 응하거나 이를 중개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회계사는 “납입가장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대금을 납입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면서 “돈이 오가지 않았는데 돈이 오간 것처럼 조작했다면 납입가장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입가장죄가 성립하려면 자본금이 잠시 들어오고 바로 빠져나간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지혜·김범수 기자 kee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