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에게 일명 ‘머그샷’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머그샷(Mug Shot)’의 뜻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앞서 고유정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음에도 그는 머리카락을 커튼으로 활용해 얼굴 노출을 최소화했다. 이에 신상공개 실효성 지적이 이어졌고,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머그샷’ 도입을 제안한 것.
‘머그샷’은 경찰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 체포된 범죄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촬영한다.
머그샷은 일종의 속어이며 공식적으로는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이라고 한다. 이 단어는 18세기 영어권에서 사람의 얼굴을 뜻하던 은어 머그(Mug)에서 유래됐다.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경우 구치소 등에 수감되기 전, 머그샷에 해당하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촬영한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 수사공보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신상공개제에 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청은 아예 피의자 사진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한편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 시점에 범죄 혐의자의 머그샷을 촬영하고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