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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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송환법’ 결국 철회… 캐리 람 “시위대 요구 받아들이겠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현지시간)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연일 송환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져온 상황에서 결국 ‘백기’를 든 셈이다. 그러나 캐리 람 장관은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 첫 번째 사항만 받아들여 향후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홍콩 노동자단체 근로자들이 지난 2일(현지시간) 정부청사가 있는 애드머럴티 지역의 한 공원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홍콩=AP·연합뉴스

캐리 람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TV 방송을 통해 내보내진 녹화 연설에서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송환법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홍콩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송환법이 결국 철회되면서 상황이 진정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서는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 철회 외에 나머지 4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점을 토대로 예단하긴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캐리 람 장관은 또 앞으로 홍콩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듣고, 홍콩 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콩 야당과 재야단체는 송환법이 시행되면 중국 본토로 인권 운동가나 반정부인사 등이 인도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져오고, 경찰과의 충돌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격화했다.

 

송환법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캐리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법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하기도 했으나, 시위대는 공식 철회를 요구해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