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오후 6시 기준 29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검찰은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 SNS, 온라인 커뮤니티서 퍼지며 11일만에 20만명 돌파
청원자는 윤 총장이 조 후보자와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정보를 일부 언론에 전달했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일파만파 퍼졌다. 소설가 공지영씨는 지난 4일 이 청원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링크하며 “검찰 쿠데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 청원을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링크했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 검찰 “포렌식 자료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싼 검찰의 기밀유출 의혹은 고발까지 이어졌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그는 “이 나라 수사기관은 그동안 이런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며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한 의원이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확인 결과 언론이 관련 대학 및 단체 등을 상대로 자체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유출된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