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줄었지만, 단속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무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16만3060건으로 2014년(25만1549건)보다 35.2% 줄어들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5만1549건에서 2015년 24만2789건, 2016년 22만6709건, 2017년 20만4739건, 지난해 16만3060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반면 음주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는 지난해 4486건으로 2014년(3854건)에 비해 약 16.4% 증가했다.
최근 5년(2014∼2018)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0만7109건이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41명, 부상자는 18만6391명이었다.
지역별 사망자로는 경기가 5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336명), 경북(223명)이 뒤를 이었다. 사고 건수와 대비해 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4.6%)이었고, 전남(3.8%)과 전북(3.7%)이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단속 기준·처벌 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음주 측정 거부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만큼 현행 제도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