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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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딩동, 후배 폭행죄 무혐의 처분 “고개 숙여 죄송하다”

MC 딩동.

 

사전 MC계의 1인자 MC딩동(본명 허용운·40)이 앞서 불거졌던 후배 폭행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렸다.

 

지난 12일 허 씨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폭행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문자를 공개하며 “가장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하다”고 전했다.

 

허 씨는 이어 “그간 많은 분들의 신뢰와 믿음 덕분에 다양한 행사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현장에 있는 동안 관객과 호흡하고 함께 웃으며 저 또한 많이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있는 후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고 실제 오랜 기간 여러명의 후배들을 양성하며 더욱 큰 행복감을 느꼈지만 그 과정에서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됐다”고 적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쉼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됐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비롯해 저를 끝까지 믿고 함께해 준 후배들과 딩동해피컴퍼니 식구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일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한 MC딩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허 씨는 감사의 마음과 의지를 표현했다.

 

앞서 허 씨는 MC지망생 후배 A씨로부터 지난 7월 5일 고소를 당했다. 당시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허씨로부터 상습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조사가 이뤄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허 씨는 2017년 서울 마포구 한 술집에서 A씨에게 마이크를 집어던졌고 지난 3월에는 ‘미친 XX’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붓기도 했었다.

 

이에 허 씨는 즉각 대응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내용이 사실 무근임을 밝혔었다. 오히려 허 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방송국 현장이나 촬영이 금지된 행사현장 등을 무단으로 촬영해 A씨 개인 유튜브와 SNS에 게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A씨는 관계자들에게 사과문까지 작성하는 일을 몇 차례 있었다. 

 

사건은 이렇듯 진실게임으로 번졌고 지난 12일 마침내 허씨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일단락됐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