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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 할인판매 등 판촉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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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담배 제조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를 판매하기 위해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뿐 아니라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더라도 니코틴을 포함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 담배제품 소비를 유도할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촉행위를 할 수 없다. 숙박권, 할인권, 관람권, 초대권, 물품 등 금품 제공을 포함해 체험, 시연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안 된다.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지 못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와 담배 유사제품, 흡연 전용기구 등의 사용 경험, 체험, 비교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 유포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담배 판촉을 막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 제조·수입·판매·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담배 판촉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사 등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촉행위는 제재할 수 없었다. 또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와 담배 유사제품의 판촉도 막을 수 없었다.

 

실제로 지난 8월 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는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 선보이면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했다. 또 선착순 5000명에 한정해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도 벌였다. BAT코리아의 이 같은 마케팅에도 보건복지부는 손을 쓸 수 없었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제품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명칭이고, 흡연전용기구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기에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는 11월1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상시 점검 외에 연 2회 합동점검 단속반을 구성해 금연구역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 단속반은 각 지자체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단체 등 민간 1947명 총 4793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2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 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