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이 적시하며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외에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