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286일 만에 법정 대면했다. 이날 김씨는 1심과 같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자리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1차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1심에 이어 두 번째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법정에 나왔고, 김 지사는 덤덤한 표정으로 증인석 쪽을 계속 응시했다.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는 시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 김 지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씨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때는 방청석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당시 산채에 동행한 수행비서 김모씨의 진술과 구글 타임라인 등을 종합해 볼 때 2016년 11월9일 산채에서 저녁식사 자리가 있었고, 이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브리핑이 있었지만, 시연회를 할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 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지사는 “한두 번 본 사람과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 2심 재판부도 댓글 조작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취재진의 말에는 “1심에서도 밝혔고, 2심 시작될 때도 법정에서 명백히 입장을 밝혔다”면서 “만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그건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재차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 지사 항소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앞서 김씨는 1심 증인으로 나와 “댓글 작업에서는 (김 지사가) 최종 지시자가 맞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고 봤고, 이에 따라 김 지사를 댓글 조작 공범으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