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업자와 다른 방송 사업자 간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지난 17일 홈쇼핑 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산정 기준을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 사업자와 동일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6/100’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홈쇼핑 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100’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해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홈쇼핑 사업자는 방송 관련 영업이익의 정확한 산출이 어려워 객관성 확보 문제도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 매출액에 따라 자동 산정되는 내용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기본 징수율의 7.66%를 일괄 감경하고, KBS와 EBS, 지역·중소 방송은 3분의 1, 종합편성·보도채널은 14.23%를 추가로 감경한다. 징수율 산식, 감경 사유 등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고시 개정 여부를 3년마다 검토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