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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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 때 탁도계 조작… 경찰, 담당 공무원 입건

 

 

6월 27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동 A아파트 인근 소화전에서 '수돗물 민원 기동반' 대원들이 수돗물 상태를 맨눈으로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고가 일어날 당시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물이 흐린 정도를 측정하는 탁도계를 임의로 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과거 적수 사태 때 공촌정수장 소속이었던 A씨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관의 직원 B씨 등 5명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30일 서구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서 남동구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체 공급하는 수계전환 중 공촌정수장 내 탁도계 작동을 임의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탁도계가 가동을 멈추면 기계에 표시되는 수치 그래프가 일시적으로 정상 표시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정부 원인조사반의 중간 조사 결과를 설명하며 공촌정수장 탁도계가 고장났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7월 11일 공촌정수장과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를 압수수색하며 탁도계의 고장이 아닌 직원들이 조작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앞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지난 20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수도본부 직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붉은 수돗물’ 사태는 수계 전환 중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여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서구·영종·강화지역 26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