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또는 전동킥보드에 의한 안전사고가 적지 않다. 전기자전거나 전기킥보드 등은 소음이 거의 없어 보행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 다치는 사고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위법한 인도주행으로 보행자의 신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750조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보행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취득 없이 전동킥보드를 주행하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음주를 한 채 운행하게 되면 음주운전으로 각각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제한속도는 시속 25㎞지만 장비에 따라서는 시속 60㎞까지 속도가 나고, 방향 전환도 쉽지 않다. 때문에 주행 중 돌발상황에서 차량보다 아주 위험하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지켜 주행하고 헬멧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이장우·부산동래경찰서 온천3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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