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공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속을 해야 할 경찰관이 되레 올해 상반기에만 31명이 적발됐고, 교사 중에서도 100명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관 349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인원은 2015년 65명, 2016년 69명, 2017년 86명, 지난해 88명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는 31명이 적발됐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인 7∼8월은 1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계 인원 가운데 10명이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 처분됐다. 해임도 67명에 달해 음주운전으로 총 77명이 경찰 제복을 벗게 됐다. 이 밖에 강등 82명, 정직 189명, 감봉 1명이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적발된 경찰관은 25명,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도 21명에 달했다.
교사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00명에 가까운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97명이었다. 이 가운데 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자는 22명(22.7%),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자는 75명(78.9%)이었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모범이 돼야 할 경찰과 교사의 음주운전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2015년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각종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609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1.4%인 1910명이 음주운전이 이유였다. 음주운전 다음으로는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이 1715명(28.1%)으로 많았고 이어 성폭행 등 성 비위(686명·11.3%), 교통사고 관련(503명·8.3%), 학생체벌·아동학대(384명·6.3%) 순이었다.
조 의원은 “개정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