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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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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하려고 이력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장을 찍어 제출했는데, 형사문제가 되는가요?” 이력서는 자신에 대한 사실증명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이다.

문서는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눌 수 있다. 공문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무원이 또는 공무소에서 작성하는 문서다. 사문서는 매매계약서나 확인서와 같이 공무원 아닌 일반인이 작성하는 문서다. 문서위조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공공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문서위조죄의 보호대상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 내용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므로, 전자복사기로 복사한 문서도 대상이 된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문서위조죄는 타인의 작성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문서위조는 작성명의의 위조(유형위조)와 내용의 허위작성(무형위조)으로 구분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작성명의의 진정성이 중요하므로, 형법은 유형위조를 주로 처벌하고, 예외적으로 무형위조를 처벌하고 있다. 변조란 타인 명의의 문서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위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게 되면 위조문서행사죄가 따로 성립한다.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해 공신력이 높고 일반인에 대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한다. 사문서 중에서도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는 공문서 못지않게 공신력이 높으므로 이를 허위로 작성하면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력서 작성자가 기재 내용을 허위로 작성해도 작성명의인이 허위기재를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부 규정에 의해 취업이나 입학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경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