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불법무기, 성매매, 불법 식품·의약품 등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에 국내 기업의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올해 1∼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 352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차별·비하, 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등 ‘기타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333개였다. 이어 권리침해(8건), 성매매·음란(6건), 불법 식·의약품(5건) 순이었다. 이들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유튜브가 시정 요구를 받고 삭제 등 조처한 사례는 58개(16.5%)에 불과했고, 나머지 294개(83.5%)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가 방치한 294개 불법·유해 콘텐츠 가운데 26개 콘텐츠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카드, SK하이닉스, 넥슨, 경동 나비엔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을 제작하는 과정과 위력을 보여주는 불법무기 제조 영상에는 삼성전자(갤럭시노트·갤럭시폴드), 삼성화재, 카카오게임즈, 현대카드, 한화그룹,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롯데 렌터카 등 국내 기업의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지급하는 광고비가 플랫폼을 제공한 유튜브 외에 불법·유해 콘텐츠를 게시한 채널 운영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구글 유튜브가 국내 플랫폼이었다면 불법·유해 콘텐츠를 방치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해외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의무도 동등하게 이행토록 하는 역외규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