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경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2015년 수천만원 상당의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총경이 녹원씨엔아이 정모(45·구속) 전 대표에게서 뇌물 성격으로 주식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는 윤 총경이 조 장관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고, 정 전 대표가 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조 장관 일가 수사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WFM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원을 지급한 업체다.
검찰은 또 정 전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된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윤 총경이 개입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 전 대표는 중국 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의 지분 취득 및 자산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총경은 2016년 가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