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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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검찰개혁안에 "가족 방패…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한국당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 /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 / 김현아 원내대변인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방안에 대해 "이미 발표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은 내놓지도 못한 수박 겉 핥기식", "조국을 위한 가족방패"라고 꼬집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미 국민들은 조국의 검찰개혁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권력의 비호 아래에서도 조국 가족의 불법혐의가 점차 뚜렷해지는 실상을 직접 보고 있다"며 "개혁을 발표한 사람의 부인은 오늘 검찰에 소환됐다. 그 동생은 요리조리 법을 피해보려 갑자기 디스크수술이라는 잔머리까지 굴리다가 검찰에 강제구인 되는 추태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불법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개혁 대상자인 조국이 국민에게 개혁안을 발표할 자격은 있으며, 국민에게 얼굴을 내비칠 염치는 있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혁이란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가족에게나 법 앞에 평등하게 제대로 수사 받으라고 말하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의자를 장관으로 두는 대통령이나, 법적 책임의 당사자가 개혁을 말하는 몰염치한 조국이나 국민 눈에는 모두 개혁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국 개혁안은 그저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조국가족 방패일 뿐"이라며 "국민에게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가족에게 보내는 러브레터였다"고 비꼬았다.

 

이어 "내용도 검찰개혁안이 아니라 검찰수사 방해안"이라며 "조국은 제발 국민을 그만 괴롭혀라. 국민은 청와대와 민주당만으로도 버겁고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체 개혁 방안을 포함해 즉각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계획으로, 앞서 조 장관이 밝힌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속 추진 과제는 ▲직접수사 축소 및 민생 집중 검찰 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 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으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향후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시간·심야 조사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해서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 부서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제 조사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제정된다.

 

이 밖에 사건 관계자의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를 강화하는 안도 계획에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과 행정 사무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찰 개혁 관련 각종 규정을 제정·시행한다. 먼저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무부 훈령인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고,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도 제정·시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 및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돼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대검찰청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수사 관련 행정규칙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 하는 검찰 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