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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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까지 가서 데려왔는데…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난처해진 檢

검찰 웅동학원 의혹 수사 타격… “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의혹’ 관련 피의자 중 하나인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의왕=뉴스1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2명이 이미 구속된데다 조씨를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강제구인해 서울까지 데려왔을 만큼 검찰이 영장 발부를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던 상황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전 2시20분쯤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미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수사 경과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전날 오전으로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 상태를 점검한 뒤 구인장을 집행해 서울로 데려왔다. 검찰은 조씨의 상태가 영장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영장심사를 결국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따졌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과 조씨가 운영한 고려시티개발 간 두 차례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해 패소하면서 조씨와 그의 전처 조모씨가 갖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100억원대에 달한다고 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부모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총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을 조시에게 전달하고 수고비를 받은 혐의로 또 다른 조모씨와 박모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검찰의 조 장관 일가 수사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의혹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다. 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웅동학원 의혹 수사도 타격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혐의의 중대성, 혐의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