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13세 소녀 상의탈의 모습 캡처한 남성, 2심서 무죄

法 "성적수치심·혐오감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30대 남성이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은 모습을 캡처해 다른 이에게 전송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원의 판단은 갈렸다. 음성채팅 사이트로 알게 된 13세 여아가 영상통화 중 상의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캡처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올 2월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13)양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B양이 상의를 벗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자 이를 캡처하고, 이 사진을 다른 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캡처한 사진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착용한 채 윗옷으로 배를 대부분 가리고 바지를 착용한 상태로 앉아 있는 모습”이라며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노출됐으나, 노출 부위 및 정도, 모습과 자세,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춰 볼 때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양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을 때에 B양을 모텔과 자신의 집 등에서 6일간 데리고 있으면서도 경찰관에게 “B양과 연락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신고하지 않고 가정복귀를 지연시킨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A씨의 미신고로 인해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가 방해됐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