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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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정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 총력

4466건 불법행위 적발해 과태료 / 道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키로

경기도가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도는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앞서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 등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 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를 보면 C경매 직원인 D씨는 E경매의 시흥시 능곡동 토지를 광고해 계약 체결시키고 수수료를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인중개사 F씨는 기획부동산 토지가 문제가 있는데도 알선하고 기획부동산과 매수자 간 직접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중개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 경기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계약 일자를 위조한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집중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사항들을 공정특사경에 수사 의뢰 및 해당 시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처분규정 강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부동산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매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토지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해 토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