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 사는 20대 여성 A씨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1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선이자와 수수료 등 명목으로 40만원을 먼저 떼고 60만원만 손에 쥐었다. 7일 뒤 다시 이자로 4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낸 A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했다. 금감원 검토 결과 해당 회사는 미등록 대부업체였다. A씨에게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의 약 145배에 이른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와 상담사례를 정리해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2001년 출범한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수사기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피해 제보와 문의는 지난해 12만5000건 등 매년 10만건 이상씩 이어지고 있다.
사례집은 불법사금융을 유형별로 법정이자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으로 분류했다.
법정이자율 초과 분야에서는 선이자를 떼거나 짧은 차입기간으로 이자율 계산을 복잡하게 만들어 고금리 대출이 이뤄진 사례가 주로 소개됐다.
B씨는 대부업자에게 100만원을 빌리며 첫달에 10만원, 이후 매달 1만원씩 이자를 냈다. 대부업자는 21만원을 받았으니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지 않는 연 이자 21%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회차 이자의 월이자율이 10%이므로 법정 월이자율(2%) 제한 규정을 어겨 불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서비스’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 등에서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업체 전화번호와 소재지를 확인해 상호 도용에 유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도 본인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 이용할 수 있다. 대부계약을 할 때는 금액과 기간, 이자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로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자에게 일수대출을 받았다가 과다한 원리금을 요구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야산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원리금 상환요구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이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사례집을 책자로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알림·소식/보도자료’에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사례집 발간을 통해 날로 지능화하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