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태에서 이른바 ‘경찰총장’ 으로 불리운 윤모(49) 총경이 지난 1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국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윤 총경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찰이 자신을 수사한다고 주장했다고 파악됐다.
이날 오전 윤 총경은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주장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러한 윤 총경의 주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기 때문에 사실상 ‘별건 수사’ 라는 취지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이와는 관련 없는 사안을 조사하면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밝혀내는 수사방식을 말한다.
별건도 범죄이고, 그 별건에 대하여 영장을 받아 여죄인 본건을 수사하는 것은 조금도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별건 구속이 영장주의의 원칙을 교묘히 피해 빠져나가려는 탈법 행위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별건 구속 기간 중에 피의자가 임의로 본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거나 이에 따라 본건에 대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도, 위법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 그 증거 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장관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수사는 버닝썬 의혹 사건 때부터 시작된 수사로, 윤 총경 혐의점과 조 장관 수사와는 연관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윤 총경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에선 조 장관 수사 관련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윤 총경 건 이외에도 ‘별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지난 9일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에 관해 법원은 이를 별건 수사로 봤다고 분석했고 이에 검찰은 “두 가지 다 본건”이라고 반박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추가 채용비리 정황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반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 주중,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8일 검찰개혁안을 내놓았고 그 안에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