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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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년 美 샌프란시스코 사고 후 아시아나 운항정지 정당"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현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이 받은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종사자들에 대해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이 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45일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아시아나항공(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307명이 타고 있었으며,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45일간)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57억원 손실이 난다”고 주장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