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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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못 찾았는데…실종아동 DNA 신상정보 2만여건 폐기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실종아동 DNA 신상정보 2만여건이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보관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한 법 규정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출받은 ‘유전체 검체 신상정보 접수 10년 이상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04~2008년 유전자검체 신상정보 접수 건수는 2만341건이었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 3만6050건의 56.4%에 달한다.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검사기관장은 해당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2017년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이 협의 하에 폐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아직은 보관되고 있는 것들이다.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을 DNA로 붙잡으면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실종아동 유전정보는 가족을 찾을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다.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유전자를 통해 총 137명이 가족을 만났다. 아동이 92명, 18세 이상 장애인이 41명, 18세 미만 장애인이 4명이었다. 유전자 신상정보 접수 후 10년이 넘어 상봉한 건수는 137건 중 22건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실종 아동은 678명이고, 이중 실종 10년 이상 된 아동이 545명”이라며 “유전자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도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유전자정보가 폐기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