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경북 청도 용암온천 화재 관련자 4명 ’집행유예’

지난해 9월 11일 오전 9시54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용암온천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이용객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도소방서 제공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화재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경북 청도 용암온천 관광호텔 소방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사장 B씨 등 2명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외국인 직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호텔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1일 건물 지하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난 온천호텔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로 온천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일부가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 소홀로 화재가 발생해 여러 사람이 다치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영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