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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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비만 391억원' 사랑의교회 "법원 판결 존중하지만 대응 할 것"

사랑의 교회 전경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도로 지하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의 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법적·행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구청의 허가를 받고 ‘공용 도로’의 지하 공간에 예배당 등을 만들었는데 이번 판결로 예배당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 복구해야 할 처지에 몰리게 됐다. 

 

사랑의교회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 "소송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교회 시설의 공익성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교인들에게도 "다시금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점용을 허가해 예배당 등을 건축하게 한 건 부당하다며, 도로점유 허가 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게 됐다. 

 

위 사진 빨간 선 아랫 부분이 공용 도로 아래에 건축됐다. 도로를 복구하면 빨간선까지 공공 도로 점유 부분을 되메우면, 그림 빨간 부분은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예배당 강단 부분이 사라지는 셈이다. 자료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제공.


앞서 사랑의교회는 서초 예배당을 건축하며  2009년 6월 현재 교회 부지를 대림산업으로부터 1175억원에 매입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매입한 부지가 예상보다 작아 본래 계획인 6000석에 25% 정도 미달한, 4500석 규모의 예배당밖에 만들 수 없다는 견적이 나왔다.

 

2003년부터 부임한 오정현 담임목사는 예배당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 인근 공공도로의 지하를 파고들어 가기로 했다. 이에 사랑의 교회는 2010년 서초구청 허가 하에서 공공도로 '참나리길' 지하 일부를 점용했다. 참나리길 지하에는 상수도관과 통신 시설물,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돼 있었다. 현재 본당 강대상 부분과 성가대석,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사랑의 교회 지하예배당 전경. 사랑의 교회

 

 당시 서초구청과 케이티, 서울도시가스등은  도로 아래에 있는 통신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이전해야 해서 부정 의견을 냈다. 그러나 초구청은 교회 신축 공간 일부(325㎡)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도로 1077㎡의 지하공간을 내어주기로 도로점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내어줬으며,  2011년 11월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주민소송을 냈다.

 

1심과2심 재판부 모두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처분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청과 교회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심 대법원은 1심과2심 판단을 뒤집고 주민 손을 들어줬다. 3심 재판부는 “도로점용 허가는 실질적으로 도로 지하부분의 가치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임대 유사 행위로서 도로의 재산적 가 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것.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다”판결을 내렸다.

 


교회 측이 2012년 제출한 '서초대로40길 복원 계획 구조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지하 1층 로비, 지하 2~4층 본당, 지하 5층 은혜채플, 지하 6~7층 주차장과 지하 8층 기계실을 들어 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본당 강단 앞부분과 지하 주차장 진출입 램프가 사라지며, 6000석 규모의 본당도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회가 추산한 복구 비용은 직접 공사비 296억 원, 간접 공사비 59억 원과 세금 등 총 391억 원 수준으로 서초예배당 건축 총 비용 3000억여원의 13% 수준이다. 

 

오 목사는 당시 설교에서 ‘공공도로 지하를 복구 하자‘는 의견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변경과 건축 기간 연장 등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사랑의 교회 홈페이지, C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