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무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사기 및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뢰인들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을 통해 빚을 받아달라는 채권 추심 의뢰인 등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탁금을 내지 못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10%의 이자를 받으면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사건 의뢰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과거에 사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5차례나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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