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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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이상민 의원,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놓고 대규모 충돌이 발생한 사건 등과 관련해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22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의원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1시쯤 이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도 오후 2시쯤 검찰에 도착했다. 이 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 불응에 대해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본인들이 한 행위를 이실직고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면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라며 “두 의원의 조사 내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거센 항의 속에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회의 소집을 막으려는 측과 회의를 강행하려는 측이 물리력으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사건들은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오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안건이 상정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에 반대하다 당 지도부에 의해 사임됐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