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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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검사, 동창에게 금품·성매매 받아"…PD 수첩, 검찰 개혁 '강조'

 

MBC 시사프로그램 ‘PD 수첩’이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을 집중 조명하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PD수첩’은 ‘검사 범죄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로 꾸며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김형준 검사가 받은 접대에 대해 파헤쳤다.

 

앞서 김 검사는 지난 2012년 고등학교 동창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된 바 있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으로 유명한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김 검사는 검찰 특별감찰단의 조사를 받았고, 그가 접대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졌다.

 

당시 김 검사는 A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고, 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로비를 하면서 A씨를 조사하라고 말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김 검사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폭로했다. 동창 A씨는 김 검사를 만나면 대부분의 술값을 자신이 냈고 내연녀의 생활비까지 보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4개월 전 해당 사건을 보고받은 대검찰청은 김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손영배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A씨의 대리인 신형식 변호사에게 연락해 회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손 검사는 제작진에게 “통화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 검사와 친분이 있는 박수종 변호사는 A씨에게 돈을 주며 김 검사 관련 일을 언론사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이에 제작진이 통화 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손 검사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변호사와 통화 174번, 메시지 22번을 주고받았다. 김 검사 사건이 시작된 5개월 동안에는 통화를 130번, 메시지는 18번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A씨 사건은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가 맡아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A씨 통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수사를 요구하며 송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하느냐’는 프레임이 있었다”며 검찰의 폐단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PD 수첩’은 시청률 5.3%(닐슨코리아 제공,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PD 수첩’ 방송화면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