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달 6일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지 48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